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징역 1년, 박범계 전 보좌관 A씨 1년 6월
김소연 대전시의원에게 금품 요구 공모사실은 ‘무죄’...‘A씨 공모 진술’ 책임전가 배제 어려워
2019-05-02 17:12:15 2019-05-02 17:12:15
[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6·13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 중인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박범계 의원의 전 보좌관 A씨에게 각각 실형이 선고됐다. 방차석 서구의원에게는 당선무효형인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김용찬)는 2일 오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전문학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A씨에게는 징역1년6월에 추징금 2000만원, 방차석 서구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949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전 전 시의원은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박범계 의원의 전 보좌관 A씨와 함께 지방선거 운동을 도와주겠다며 대전시의원에 출마한 김소연 후보에게 수차례 걸쳐 1억원을 요구한 혐의다. A씨는 서구의원에 출마한 방차석 후보에게 5000만원을 요구,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전 전 시의원이 A씨와 공모한 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 전 시의원이 공모를 통해 1억 원을 요구했다는 것은 A씨의 진술 밖에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A씨가 자신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전 전 시의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대신 “전 전 시의원은 방 구의원에게 자신이 관리하던 지역의 구의원 출마를 권유했고, 선거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2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토록 지시한 관계에 있음에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 이득이 없고 형사처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고, 금품을 수수한 합계액이 1억5000만원으로 큰 액수다. 실제 수수한 금액이 3950만원 상당이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전과전력이 없는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들었다.
 
방 구의원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선거에 출마하면서 금품 및 차명계좌 제공, 기부행위 등 본인이 직접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고 기부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지난해 11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던 장면. 사진/뉴시스
 
대전=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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