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이창우 동작구청장이 이번 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다.
서울 동작경찰서 관계자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 온 이 구청장을 금명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직장동료 등 관계라면 폭행·협박 등 강제성 없이도 신체 접촉만으로 성추행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은 그렇지 않다. 넓게 해석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 2014~2015년 3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31일 고소 당했다. A씨는 이 구청장의 지인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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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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