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올해 임금 12만3526원 인상 요구안 확정
2019-05-08 22:25:16 2019-05-08 22:25:33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12만3526원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노조는 8일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2019년 단체교섭 요구안 최종안을 확정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요구 9만1580원, 격차해소 특별요구 3만1946원 등 올해 임금 12만3526원을 인상을 요구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성과급은 당기순이익의 30%, 2012년 7월 이후 입사한 특별해용자의 인정근속 자동승진 적용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요구, 인원충원 요구, 산재사망에 따른 유가족 우선채용 요구, 해고자 원직복직 및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철회 요구 등 별도요구안도 확정됐다. 
 
현대차 노조가 8일 임시 대의원회의에서 임금 12만3526원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단체교섭 요구안 최종안을 확정했다. 사진/현대차 노조
 
다만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 자녀 우산 채용 조항은 삭제했다. 노사는 지난 2011년 9월 교섭에서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직계자녀 1인에 한해 인사원칙에 따른 동일조건에서 우선 채용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사회양극화 해소 특별요구로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근절 및 최초계약 납품단가 보장, 업체별 납품계약 시 보장된 임률 적용여부 노사 합동 조사, 부품사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납품중단 요구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노조 관계자는 “오늘 확정된 임단협 요구안은 오는 13일 사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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