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 천거 접수 공고
2019-05-10 14:23:59 2019-05-10 14:26:1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정부가 오는 7월24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한 후임 인선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10일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 천거 공고’를 내고 오는 13일 오전 9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후보자 천거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천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검찰청법 27조에 따라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에게 자격이 있다. 
 
천거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천거 대상은 법무부장관이다. 천거인은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하거나 검찰총장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천거는 비공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천거인이 의도적으로 피천거인을 공개 천거하는 등 법규에 따른 천거 절차를 위반해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에는 검찰청법에 따라 심사 대상 에서 제외될 수 있다.
 
천거서에는 천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와 함께 피천거인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 사유 등을 명시해야 한다. 접수는 법무부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해야 한다. 이메일이나 팩스는 이용할 수 없다. 천거서는 접수 마지막 날인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법무부에 도달하거나 제출돼야 한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천거서 접수가 마무리 되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심사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판단한 뒤 후보자 3명 이상을 골라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한다. 법무부장관은 추천위의 내용을 존중해 후보자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추천위는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학식과 덕망을 갖춘 비법조인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비법조인 3명 중 1명 이상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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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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