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뇌물 수수' 김학의 전 차관, 구속기로 놓여
김학의 수사단, 13일 특가법 뇌물 혐의로 영장 청구
2019-05-13 16:19:38 2019-05-13 16:19:38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 전 차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김학의 게이트'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3일 오후 3시30분쯤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소환한지 4일 만에 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윤중천씨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윤씨는 수사단 조사에서 피해여성 이씨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되돌려 받지 못해 횡령죄를 고소하려고 했지만, 김 전 차관의 요구로 취하했다고 진술했다. 수사단은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또 다른 대가를 바라고 1억원을 포기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윤씨는 2007~2008년 김 전 차관에게 승진 답례금으로 사용할 500만원을 비롯해 명절 떡값과 골프접대 후원금, 1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수뢰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공소시효는 15년으로, 처벌이 가능해진다. 
 
김 전 차관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 전까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던 김 전 차관은 이제 법원에서 피의자 신문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