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조명, 자원개발 설비도 세액공제 받는다
2010-04-19 10:25:19 2010-04-19 18:35:29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부터 LED조명, 심해시추장비 등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세액공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생산성향상시설 등 특정설비를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정해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해 공제율 3%(중소기업 7%)를 적용하고 해외자원개발설비와 에너지절약시설에는 각각 3%, 20%씩 세액공제하고 있다.
 
재정부는 생산성 향상시설 중 컴퓨터 본체·주변기기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해외자원개발 설비 중 부식방지장치 등 6개 품목을 삭제하는 대신 심해시추장비 등 4개 품목을 추가키로 했다.
 
에너지 절약시설로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세액공제 하기로 했다. 형광램프, 고기밀성단열창호 등 8개 항목은 제외한다.
 
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