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강원산불 377억원 지원 예비비 의결 등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규제혁신' 속도내기
2019-05-14 15:21:07 2019-05-14 15:21:07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강원 산불 재난 지역에 총 377억 원 가량의 예비비 지원과, 규제개혁의 속도를 내기위한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1건,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3건이 심의·의결됐다. 
 
우선 예비비 지출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고성·속초·동해·강릉·인제 등 5개 시·군의 복구 지원을 위해 총 377억6700만원의 예비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새롭게 지정될 규제자유특구 내 규제샌드 박스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대변인은 "이 조직은 올해 5월21일부터 2020년 5월20일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라며 "규제자유특구 내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017년 9월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미세먼지 원인물질에 대한 관리강화가 핵심이다. 기존에는 미세먼지의 원인물질 중 먼지·황산에 대해서만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었지만, 석유화학·철강·발전·소각장 등 통합환경관리 대상 19개 업종의 경우 배출부과금 부과 대상에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이 추가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해 11월1일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체육시설과 도서관의 건축제한 면적이 완화되는 내용이다.
 
소규모 실내체육시설은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내에서 3000제곱미터 이내로, 도서관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내에서 2000제곱미터 이내로 조정된다. 고 대변인은 "개발제한구역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체육문화시설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지역민들의 요구가 보다 원활하게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저소득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의 수급요건과 신청방법을 정부가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대부업 연체이율의 상한을 시행령을 통해 은행 등 일반 여신기관과 동일한 수준인 연 24%로 정하도록 했다. 
 
고 대변인은 "대부업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이 제도를 충분히 인지·활용할 수 있고, 탈법·불법적인 대부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서 "금융이용자 보호 및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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