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버닝썬 이사·김상교 기소의견 검찰 송치
영업이사 장모씨, 폭력 혐의…김씨, 추행·폭행 혐의
2019-05-15 12:00:00 2019-05-15 12: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경찰이 '버닝썬 사건'의 발단이 된 김상교씨 폭행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원경환)은 15일 김씨를 폭행한 의혹을 받는 클럽 영업이사 장모씨 등 2명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 나머지 클럽 가드 6명에 대해 폭행 가담이 확인되지 않는 등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최초 폭행자 최모씨는 폭행 시기·장소가 다르고 클럽 종사자들과 공동범행이 인정되지 않아 폭력행위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이자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폭행·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서도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다만 김씨가 고소한 역삼지구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순찰차 블랙박스 증거인멸 등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모든 자료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및 컴퓨터 포렌식, 다른 영상과의 비교분석 결과, 편집·조작 흔적이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송받은 김씨에 대한 경찰관의 폭행 등 진정사건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별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수사 결과에 따라, 체포 이후 발생한 김씨의 경찰관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경찰관들의 일부요건이 모자란 체포와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판단돼 불기소(혐의없음)의견, 클럽 영업이사 장씨가 김씨를 고소한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은 게시글의 중요 부분이 사실과 다른 점이 확인돼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관 하모씨와 안모씨가 고소한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은 게시글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기는 하나, 과장된 수준이거나 김씨가 허위사실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비방목적도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혐의없음)의견 송치 예정이다.
 
버닝썬 이사 장모(오른쪽)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지난 3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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