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기관투자자, 파생상품 거래시 현금증거금 완화
2010-04-19 15:05:42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한형주기자] 앞으로 적격기관투자자가 파생상품 거래시 현금증거금 납부 부담이 완화된다.
 
한국거래소는 적격기관투자자 위주의 견실한 파생상품시장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현금증거금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적격기관투자자는 자본시장법이 정한 전문투자자 중 재무건전성, 신용상태 등 결제이행능력이 충분하다고 증권·선물회사로부터 인정받은 기관투자자를 말한다.
 
이에 따라 결제이행능력이 충분하고 위험관리체계가 구축된 적격 기관투자자에 한해
파생상품시장의 현금증거금 납부 부담이 가벼워질 전망이다.
 
당초 증권·선물회사는 적격 기관투자자의 선물거래시 납부하는 증거금 중 3분의 1 가량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제했으나 개선된 제도하에 기관투자자는 선물 거래시 전액 대용증권과 외화로 증거금 납부가 가능해진다.
 
단 결제금액은 거래와 일일정산 등에 의한 것으로 종전처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자료=거래소
 
적용상품은 ▲ 코스피200선물 ▲ 주식선물 ▲ 3년국채선물 ▲ 미국달러선물 등
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파생상품이다. 제도시행은 오는 6월28일부터다.
 
거래소는 적격기관투자자의 파생상품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자금 운용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기관투자자 위주의 견실한 파생상품시장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한형주 기자 han99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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