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일본 정부는 20일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강제동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개최를 한국에 정식 요청했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오늘 오전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측으로부터 한일 청구권협정상 중재 회부를 요청하는 외교공한을 접수했다"며 "정부는 일본 측의 조치에 대해 제반 요소를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중재위 개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정부 간 협의 요청을 우리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로서 양국 정부 간 협의에 이어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 개최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지난 1월9일 정부 간 협의를 한국에 요청하면서 '30일 이내'에 답변을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요청을 받은 직후 일본 측의 협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일반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재위는 정부 간 협의와 마찬가지로 우리 측의 동의가 없으면 개최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가 중재위 개최를 요청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분쟁 해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중재위를 통해서도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관세를 올리거나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0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러일 외무장관 회담에 참석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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