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4명 사망, 대우건설 현장 안전관리 '미흡'
고용부 감독 결과…51곳 중 40곳 문제 발견
2019-05-26 12:00:00 2019-05-26 12: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한 대우건설의 전국 시공 현장 51곳중 40곳이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노동자 추락 예방 조치 등이 미흡한 13개 현장은 사법처리할 예정이고, 안전보건 교육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34개 현장에는 총 655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한 대우건설의 전국 시공 현장 51곳중 40곳이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26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연이어 사망사고(3, 4명 사망)가 발생한 대우건설의 전국 건설 현장 51곳을 대상으로 415일부터 53일까지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 40곳에서 총 13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만 대우건설 사업장에서 총 3건의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했다. 지난 116일 경기도 시흥에서는 타설된 콘크리트의 건조와 보호를 위한 숯탄 교체 작업 중 2명이 질식해 사망했고, 지난 330일에는 경기도 부천에서 중량물 인양 중 자재 흔들림으로 열려 있는 부분으로 추락해 1명이 사망했다. 331일에도 경기도 파주에서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건설현장 항타기의 부속물이 떨어져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이번 감독은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건설 현장을 불시에 점검해,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와 노동자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적절한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고용부는 대우건설 본사에 안전투자 확대와 협력업체 지원 강화 및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고용률을 높이도록 요구하고, 대우건설이 자율적인 개선 대책을 이행하는지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형 건설업체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충분한 역량이 있는데도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해서 사망 재해가 발생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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