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숙련 노동자 비중이 높은 집단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비숙련 노동자는 15~19세와 65세 이상의 연령대에 집중돼 있었다.
2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1960~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이 연령별 고용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이 1% 증가할 때 15~19세의 고용률은 평균적으로 0.401% 감소했고, 65세 이상 고용률은 0.4% 줄었다.
이는 15~19세 및 65세 이상의 고용률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숙련 노동자의 비중이 해당 연령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KIEP는 분석했다. 반면 25~64세의 고용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이 1% 증가할 때 25~64세의 고용률은 0.09% 감소하는 데 그쳤다.
25~64세 실업률은 모든 연령층의 고용률에 평균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 연령대의 실업률이 1% 증가할 때 △15~24세 고용률은 0.364% △15~19세 고용률은 0.653% △65세 이상 고용률은 0.455%씩 감소했다.
경제상황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이 25~64세보다 청년층(15~24세)이나 노년층(65세 이상)에서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연령대에 상대적으로 해고가 쉬운 임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KIEP는 해석했다.
다만 고용에 부정적 영향과는 달라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불평등 완화에는 기여하고 있었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이 1% 증가할 때, 1분위(가장 낮은 소득수준, 분위가 오를수록 높아짐) 임금 대비 5분위 임금 비율은 0.138% 감소, 1분위 임금 대비 9분위 임금 비율은 0.096% 줄었다.
최저임금 상승이 1분위 임금 대비 9분위 임금 비율보다 1분위 임금 대비 5분위 임금의 비율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로, 최저임금 인상이 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점과 부합한다는 분석이다.
KIEP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완책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최저임금은 소득불평등을 전반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양극화 완화에는 유효했다"고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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