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질병 공대위 "게임질병 민관협의체, 국방부·중기부도 참여해야"
"일방적 KCD 도입 시 법적 대응 검토"
2019-05-29 15:01:48 2019-05-29 15:01:48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게임이용장애 질병 등록 민·관협의체에 국방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2025년 진행될 한국표준질병분류(KCD)에 일방적으로 게임이용장애 질병이 신설될 경우 법적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공대위는 29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대위 발대식을 열고 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을 저지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위정현 공대위 위원장(한국게임학회장)은 "국무조정실이 직접 나서 민관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을 밝힌 것은 환영한다"며 "공대위는 여기에 국방부와 중기부 등 범부처가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29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대식. 사진 왼쪽부터 김병수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회장,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 위정현 공대위 위원장, 정석희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회장, 최요철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 회장. 사진/김동현 기자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72차 총회를 열어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포함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을 최종 의결했다. 오는 2022년부터 WHO 회원국에 적용·권고될 이번 개정에 대해 국내에서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할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2025년까지 도입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대위는 문체부, 복지부에 쏠린 부처 간 이해관계를 국방부와 중기부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부처들은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으로 등록되면 생길 부작용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게임이용으로 중독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병역 판정 문제에 부닥칠 것이고 중기부는 게임 개발 스타트업 지원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위 위원장은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얽힐 문체부·복지부 등 2개 부처뿐 아니라 도입 시 문제가 될 다양한 이해관계 부처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없는 합의가 이뤄질 경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2025년 KCD 개정에 반영할 민관협의체 결론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대위는 현재 자문 변호사를 선임해 표준분류를 다룬 통계법 22조에 대한 자문을 구한 상황이다. 공대위에 따르면 자문 변호사는 "통계법 22조는 국제표준분류를 반드시 따르도록 한 게 아니라 참고하라는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공대위는 이외에도 △공대위 상설 기구화 △보건복지부 장관 항의 방문 △국내외 공동 연구 △범국민 게임 촛불 운동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대위에는 한국게임학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89개의 문화 콘텐츠 관련 학회·공공기관·협단체 및 대학이 참여했다. 위 위원장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게임 촛불 운동'을 열어 국민적 설득작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29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대식. 사진 왼쪽부터 김병수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회장,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 위정현 공대위 위원장, 정석희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회장, 최요철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 회장. 사진/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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