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 소설 비유' 양승태 작심 비판(종합)
"검찰·법원 모두 모욕한 발언…비난 행위, 대단히 안타깝다"
2019-05-30 16:05:41 2019-05-30 16:05:41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 공소장을 소설에 비유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법 집행 기관과 사법부를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0일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공소장을 두고 '소설가가 미숙한 법률 자문을 받아서 쓴 거 같다'고 비난했는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현재 본안 재판부가 보석 유지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중대한 범죄 혐의를 구성한다고 충분히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범죄사실로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이 미숙한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치부하는 것은 검찰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보석을 유지한 재판부까지 미숙한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모욕하는 것"이라며 "사법부 판단에 따라 구속된 피고인이 공개된 법정에서 법 집행 기관과 사법부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가 아니라 사찰"이라고 말한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건은 검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해 수사한 게 아니라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이 먼저 3차례에 걸쳐 조사한 사안으로 게다가 1차 조사는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 진행됐다"며 "법원 자체 조사로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검찰이 수사한 것인데 사찰 주장은 사실과 차이가 있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진술한 내용과 검찰 신문조서가 다르게 기재됐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 없다. 양 전 대법원장 조사 과정은 전부 영상으로 녹화돼 있는데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한다면 법정에서 영상을 틀도록 검증 신청을 할 계획"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보다 열람 시간이 훨씬 길었고 두 변호인도 같이 열람했는데 어떻게 이러한 주장을 하는지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이 "법관들이 겁박당한 듯한 조서"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으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현직 법관들이 '검찰 조사 당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술했다고 증언하고 있고 박 전 대법관과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노골적인 비협조로 첫 재판이 4개월 만에 처음 열리는 등 국민 사례를 생각할 때 전례 없이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게 진짜 문제"라며 "양 전 대법원장 구속기간 만료일인 8월10일 전에 검찰이 신청한 증인 211명 중 10%도 안 되는 20명만 신문이 가능하다. 이러한 재판 지연 책임은 증거인부를 하지 않고 공전 사태를 빚게 한 피고인 측에 있다고 본다. 그런데도 양 전 대법원장 측은 4개월 전 구속될 때와 마찬가지로 기록이 많아서 다 읽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속한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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