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민노총 영장'기각 법원·검찰, 문제 있다"
"선진적 법질서 비춰 적정성 의문…미온적 사법조치 개선 위해 의견 적극 개진"
2019-06-03 16:56:46 2019-06-03 16:56:4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최근 민주노총 폭력시위 용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신청을 반려하거나 기각한 검찰과 법원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 청장은 3일 기자 간담회에서 "(민노총의 일부 폭력시위 등)최근 여러 양상은 (시위 문화의)발전을 퇴보시키는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 사회 법질서를 퇴행시키는거 아닌가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가지 수집 가능한 증거들을 수집해서 영장청구를 신청했는데 일부는 검찰에서, 최종적으로는 법원 기각 사례도 있었다"며 "사법기관들의 법적 판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정말 이것이 선진적 법질서 수준이나 선진화된 사회의 법적 판단에 비춰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 청장은 "여러 언론에서도 제기했듯이 선진화 된 법질서 사회 수준에 베춰 공공장소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조치가 미온적이지 않은가, 너무 약하지 않은가라는 문제제기가 분명히 있고, 특히 현장에서 공권력을 책임지고 집행하는 경찰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는 엄중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법집행을 망서릴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빨리 개선되도록 관련 법제도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여러 사법조치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경찰로서도 적극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27일~4월3일 3차례 열린 국회 앞 집회에서 국회 담장을 훼손하는 등 불법 폭력시위를 한 혐의로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다. 문성관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월30일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김모씨 등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으나, 같은 혐의를 받는 권모씨 등 다른 간부 3명의 영장청구는 기각했다. 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법원이 복수의 민노총 간부들에 대해 폭력집회 혐의로 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5월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공무원 인사 우대제도 개선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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