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시험지 빼돌리고 올 A+ 준 국립대 교수 재판에
교직원 청탁받고 딸 부정 채용한 교수들도 불기소기소
2019-05-27 15:37:13 2019-05-27 15:37:13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자신이 재직 중인 대학에 다니는 아들에게 시험문제를 빼내주거나 교직원 딸을 조교로 부정 채용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 박현철)는 27일 공무상비밀누설·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모 서울과기대 전기정보공학과 교수를 불구속기소하고 이 대학 전자IT미디어공학과 차모 교수와 최모 교수를 허위공문서작성·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14년 아들 A씨가 동료 교수 강의 2개를 수강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외부 강의에 필요하다"고 해당 교수를 속여 시험문제가 포함된 2년간 강의 포트폴리오를 건네받아 아들에게 준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A씨가 응시한 총 4회의 중간, 기말고사 문제 중 50~72%가 유출된 시험문제에서 재출제됐다.
 
A씨는 2014년 초 서울과기대 편입학 전형에 응시해 서류와 필기에서 7등을 했으나 면접에서 100점 만점에 96점을 받아 6명 모집의 편입학 전형에 최종 합격했다. 당시 이 교수는 아들의 편입학 사실을 학교에 신고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편입학 후 A씨는 2년간 아버지 이 교수가 담당하는 강의 8개를 수강해 모두 A+ 학점을 받았다. 다만 A씨의 편입학 및 성적 채점 의혹 관련해서는 이 교수의 부정행위 관련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됐다.
 
차 교수와 최 교수는 2017년 2월 이 대학 행정직원으로 근무하던 B씨로부터 자기 딸 C씨를 조교로 채용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C씨에게 면접에서 최고점을 주고, 담당직원 D씨에게 C씨가 1등이 되도록 필기점수를 부여하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C씨를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C씨는 필수서류인 토익 점수를 제출하지 않아 서류 전형에서 다른 지원자 절반 가량의 점수를 받았으나 두 교수로부터 면접에서 최고점을 받고 필기시험에서도 다른 지원자보다 크게 높은 점수를 받으며 1등으로 최종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학과장이던 최 교수는 면접에 들어가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딸의 채용을 청탁한 B씨와 차 교수 지시를 받아 성적 조작에 가담한 행정직원 D씨는 각각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B씨는 청탁사실은 인정되나, 두 교수의 구체적 범행에 공모하고 기여한 증거가 없었고, D씨는 소속 학과장인 차 교수의 지시에 따른 것인 점 등이 참작됐다.
 
 
사진/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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