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증거인멸' 삼성전자 임원 구속 갈림길…'묵묵부답'
어린이날 증거인멸 계획 짠 혐의…명재권 판사 심리
2019-06-04 10:43:06 2019-06-04 10:43:06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 두 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안모 삼성전자(005930)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부사장과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두 부사장은 구속영장심사 직전 어린이날 회의에서 증거인멸 방침을 정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안·이 부사장은 지난해 5월5일 삼성전자 서초동 본사에서 열린 '어린이날 회의'에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등과 함께 참석해 향후 검찰 수사에 대비해 대대적인 증거인멸 방침을 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업지원 TF 지휘 아래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등이 금융감독원 특별감리가 이뤄진 지난해 5월 전후 회사 서버를 교체한 뒤 이전 서버를 외부로 반출해 보관·훼손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사업지원 TF 소속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모 상무를 지난달 28일 구속기소했다. 두 상무는 직접 삼성바이오의 공용서버 은폐를 지시하고 에피스 현장을 찾아 직원들의 휴대전화 등을 검사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 대표이사를 비롯해 김홍경 사업지원TF 부사장·박문호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24일 두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한편 김 대표이사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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