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정보 주고 성접대까지 받은 경찰, 재판에
'전직 경찰' 성매매업주와 유착 관계…공문서 위조도
2019-06-10 16:56:31 2019-06-10 16:58:18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전직 경찰관과 유착해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성접대까지 받은 현직 경찰들을 10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예세민)는 이날 현직 경찰 구모씨를 수뢰후부정처사·허위공문서작성·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현직 경찰 윤모씨 등 2명을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성매매 단속 부서 근무자들인 이들은 서울 강남과 목동 등에 태국 여성을 데려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전직 경찰 경위 박모씨(구속기소)가 지명수배 중에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성매매 단속을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일부 경찰은 박씨로부터 성매매향응 등을 받은 혐의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성매매업소를 태국여성 불법고용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단속한 날에는 단속 직후에 업소를 찾아 박씨와 만나는 등 유착관계를 맺고 업소를 비호한 혐의도 있다.
 
또 사전에 박씨에게 단속정보를 누설하기도 한 혐의도 있는데 이들은 단속된 경우 박씨 부탁을 받고 수사상황을 전달하거나 단속현장에 있던 직원은 빼주고 단속현장에 없었던 바지사장을 마치 현장에서 체포하고 그 바지사장으로부터 압수물을 압수한 것처럼 현행범인체포서·압수조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012년 서울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박씨는 '룸살롱 황제'로 불리는 이경백씨에게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1억원 이상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해 7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해왔다. 
 
검찰은 박씨를 검거해 4월19일 기소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박씨가 현직 경찰관들로부터 사전에 단속 정보를 넘겨받아 업소를 운영한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도피 기간 성매매업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한 사실에 비춰 내부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서울지방경찰청 풍속단속계와 수서경찰서를 압수수색해 유흥업소 단속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고 자료를 토대로 구씨와 윤씨에 대해 지난달 20일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씨에 대해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윤씨에 대해서는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에 관해 다툼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