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 노원구의 모든 주민들이 불의의 재난과 사고 등을 당했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에 자동 가입한다.
노원구는 다음달 ‘구민 안심보험’에 가입한다고 13일 밝혔다. 노원구민이 자연재해와 사회 재난 등을 당했을 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1인당 최고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대상은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과 등록 외국인이다. 따로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민이 자동 가입되고, 전출할 때 자동 해지된다. 전국 어느 곳에서 일어난 사고나 재난이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가입한 개인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 범위는 ▲태풍·홍수·지진, 열사병과 일사병 등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사망,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후유장애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이다.
다만 상법에 따라 15세 미만은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되며, 해외에서 일어난 사고 등도 제외 대상이다.
보험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20년 1월31일까지로, 이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한편 노원구는 자전거 이용 주민이 늘어남에 따라 사고에 대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자전거 사고를 당한 구민 987명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7억6100만원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구민과 그 가족이 일상 생활로 복귀하는데 도움되도록 안심보험 가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 사진/노원구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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