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공사시행 담보·채무보증 반드시 공시해야
2010-04-21 18:53:3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건설사의 공사시행과 관련한 담보제공·채무보증 등은 앞으로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각각 승인, 오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건설사가 시행사 및 입주예정자 등에 제공한 담보·채무보증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된다. 종전까지는 공시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국제회계기준(IFRS) 조기도입 기업의 자본잠식에 대해서는 연결재무제표(비지배주주지분제외)를 기준으로 공시해야 한다.
 
개별재무제표상 자기자본과 연결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을 일치시켜 회계기준 차이를 이용한 퇴출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기업회계기준상 주재무제표인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본잠식 등 퇴출기준을 공시했었다.
 
또 지주회사의 상장자회사에 대한 공시의무가 경감된다.
 
현재는 지주회사는 상장자회사의 공시내용과 동일한 공시문안을 별도 작성해 중복적으로 공시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지주회사의 신청을 받아 한국거래소가 상장자회사의 공시 내용을 지주회사 투자자 등에게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인수목적회사 공시담당자 제도도 정비, 공시의무 발생이 많지 않은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공시담당자를 1인만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상장법인의 경우 공시책임자 1명, 공시담당자 2명을 지정하도록 했었다.
 
뉴스토마토 정경준 기자 jkj85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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