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김학의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수사권고 대상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처분되자 문 대통령이 재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1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문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18일 김학의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수사지시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며 “형법상 직권남용과 강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또 “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과거사조사단의 이규원 검사는 언제든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관계”라며 “대통령의 수사 지시 다음 날부터 수사권고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 사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그는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 수사단의 수사가 진행됐으나 4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곽 의원은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문 대통령이 법에 근거하지 않은 과거사위 수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 및 강요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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