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살찐 고양이법’ 서울 상륙…효과 논란
임원 연봉 1억2천만원 제한…전문가 “영향 측정 어려워”
2019-07-02 16:56:43 2019-07-02 16:56:43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임원의 급여에 상한선을 긋는 일명 '살찐 고양이법'이 서울시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의회에는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최저임금 6배로 규정했습니다. 연봉에는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기본연봉과 성과급이 모두 포함돼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최고 1억2000만원입니다.
 
부산에서는 이미 지난 5월부터 기관장과 임원의 보수를 각각 최저임금 7배와 6배로 제한한 조례가 시행됐습니다. 처음에는 상위법을 어긴다는 논란도 있었지만, 행정안전부가 수용하면서 전국으로 퍼질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비슷한 조례안이 발의된 데 이어, 서울시도 뛰어든 것입니다. 국회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최저임금 10배, 민간은 30배로 제한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는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습니다. 임금을 제한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으며,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상위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권고'한다고 명시됐을 뿐더러, 실제로 시행되도 민간기관이 영향을 받을지도 장담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임금 제한이 소득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양극화 관련 연구위원 : 급여 외에도 양극화 영향 주는 요소 많아, 직접적인 효과 보기보단 이걸 통해서 양극화 해소 위한 방향성이나 분위기 공유하는 건 필요하다고 본다.>
 
양극화 해소하자는 목소리는 많지만, 방법에는 이견이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정말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지는 논의가 더 필요해보입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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