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 사대문 안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출입이 제한됐다. 다수 차량은 인지하고 대비했지만, 아직 적응하지 못한 차량이 상당수 있어 올해까지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녹색교통지역에서 차량 43만4314대가 드나들었으며, 이 중 7371대가 5등급인 것으로 집계됐다. 5등급으로 나온 차량 중에는 SUV 등 승용차와 용달차 등 화물차가 가장 많다는 설명이다.
1일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한 5등급 차량 운전자에게 서울시 교통정보센터가 보낸 메시지. 사진/신태현 기자
사대문 내 지역은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돼 이날부터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출입이 제한됐다. 휘발유는 지난 1987년, 경유는 2002년 이하 기준으로 만들어진 차량이면 5등급이 된다. 전국에는 247만대, 수도권 86만대, 서울 24만8000대가 해당한다. 오는 11월까지는 녹색교통지역 시범 운영기간이며, 12월부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차량,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 등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날 드나든 5등급 차량 중에서 실제 단속 대상인 차량은 7371대보다는 더 적어진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녹색교통지역인 동대문역 근처에서 만난 운전자들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편이었다. 정확한 배출가스 등급까지는 알지 못했지만, 제도 시해을 알고 연식이 수년 이내인 차량을 몰고 왔다. 용달차 운전자 A씨는 "새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어서, 차량에 저공해 장치까지 달았다"고 강조했다.
보도에서는 운행제한 캠페인이 벌어졌다. 서울 모범운전자 연합 등은 지나가는 보행자에게 유인물을 나눠주고, 도로를 향해 새 제도를 현수막과 피켓으로 알렸다.
서울시가 5등급 차량의 녹색교통지역 진입과 단속 카메라의 포착을 1일 시연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서울시는 이번 시범 운영 기간을 홍보 기간으로 삼는다. 5등급 차량이 사대문 안에 들어서면, 단속 카메라가 차량 번호를 인식해 운전자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나 카톡 메시지가 전송된다. 운전자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하며, 12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들어 미세먼지가 심해졌을 때 경기도·인천시가 차량 제한에 동참하면서 수도권에 정책이 많이 알려졌다"고 본다"며 "앞으로 홍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녹색교통지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회현동·명동·필동·장충동·광희동·을지로동) 등이다. 진출입 지점은 48곳이며, 단속 카메라 119개가 설치됐다.
1일 오전 용달차가 서울 지하철 동대문역 부근을 지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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