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참여연대가 제기한 5세대(5G) 통신 이용약관 부실인가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사의 5G 이용약관을 부실하게 심사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5일 "5G 이용약관 인가는 최초로 인가신청을 반려하는 등 법령이 정한 절차·기준에 따라 충실하게 심의과정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월27일 처음으로 5G 이용약관을 신청했고 최종 인가(3월29일)까지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정부가 SK텔레콤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참여연대의 지적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1차 인가신청이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대다수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고 크다고 명시했다"고 반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가 제출한 자료는 정책연구 전문기관과 함께 진위 여부를 검증했고 단위당 데이터요율 계산은 그간 사용한 방식으로, 현재도 국정과제 및 성과평가 계획상의 지표 작성에 활용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우리부는 국회에 보편요금제 도입 법안을 제출했고 4월부터 매월 한 차례 이상 5G 민관 합동 TF를 운영했으며 이통사의 5G 요금 할인 프로모션도 연말까지 연장을 유도했다"며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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