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제한 속도 50km/h 조정…인천시, 교통안전대책 강화
사업용 차량 안전 점검, 노후 차선 재정비 실시
2019-07-18 15:51:00 2019-07-18 15:51:00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인천시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도심 제한 속도를 조정하는 등 강화된 교통안전대책을 내놓았다.
 
인천시는 18일 화물,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령자와 보행자 중심으로 재편된 교통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높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에도 지난해 교통사고 건수가 8168건으로 전년 대비 61건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2016년 154명에서 2017년 116명, 2018년 128명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8명으로 전년 동기 54명보다 14명 늘어났다. 특히 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48.5%(33명)로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차량 용도별로는 전체 사망자의 45.5%인 31명이 사업용 자동차에서 비롯된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인천시는 이번 교통안전대책에서 고령자와 보행자,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에 중점을 뒀다.
 
이번 교통안전대책을 보면, 인천시는 현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월말까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한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최초 1회에 한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최대 2000명이다.
 
이와 함께 노인 보행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약 60억원의 예산을 확보, 노인보호구역을 375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시의 노인보호구역은 75개소로 어린이보호구역 744개소의 1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는 또한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군·구 및 공단과 협업해 운수업체의 안전관리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한다. 경찰청과 협조해 사업용 자동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더불어 올해 대형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8400대를 대상으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비용을 지원한다. 운송사업자가 기존 사업용 광역버스를 조기에 대·폐차해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70대를 대상으로 자동긴급제동장치(AEBS)를 설치해준다.
 
안전속도 5030 사업도 올해 하반기부터 시 일부지역에서 시범운영된다. 이 사업은 보행자 안전과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60km에서 50km로 낮추고, 보호구역·주택가 등 특별 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30km로 낮추는 정책이다.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사업도 전개한다. 고속도로 분기점과 진출입구에서 볼 수 있던 컬러 레인을 도심 내 혼잡 교차로에 도색해 운전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차선 노후화로  식별이 곤란한 노후 불량차선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정비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승학 인천시 교통정책과장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차량은 더욱 안전하게, 시민은 안심하고 보행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없는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18일 화물,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령자와 보행자 중심으로 재편된 교통안전대책을 발표했다. 노인보호구역사진/인천시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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