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사의를 표명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향후 과제로 방송통신 컨트롤타워 일원화를 제시했다. 지난 2017년 8월 출범한 제4기 방통위 정책적 과제는 아니지만 한국의 방송통신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된 것을 방통위 관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22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진행된 제4기 방통위 2년 성과 및 계획 발표 자리에서 "방송통신은 주파수 배정, 사업자 인허가, 공공성 부여, 이용자 보호 등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모두 규제 업무로 묶여있다"며 "방송통신 규제 업무는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관장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컨트롤타워가 일원화돼야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비전을 성립할 수 있으며,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도 일원화된 기관에서 방송과 통신 정책을 쥐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현재 방송통신 정책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담당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진흥과 유료방송 등 뉴미디어정책을, 방통위는 지상파방송과 방송광고 및 사업자 간 분쟁조정의 사후규제 역할을 맡고 있다. 2008년 방통위 출범 당시 방송통신 관련 모든 규제 업무를 방통위가 담당했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나누어졌던 역할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방송과 통신 규제 업무를 두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업무 분장이 하루빨리 시정돼야지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방송통신정책은 일관성, 효율성을 상실한 채 표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꾸준히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사이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 추진 등을 통해 글로벌 사업자 불공정행위를 규제한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년간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역외적용 규정과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했다. 그럼에도 국내 기업들과 역차별은 여전한 상황이다. 방통위는 망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거대 글로벌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망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 성격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만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게 적용되는 법이 없이 실효성이 낮은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개정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 일환으로 현재 진행 중인 페이스북과 행정소송 판결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임의로 망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 행위와 관련해 행정제재 조치하며 망 사용료에 대한 이슈를 국제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페이스북은 방통위의 행정제재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5일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그동한 해외사업자 역차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시사할 것으로 본다"며 "이를 계기로 더욱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