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 법원서 이혼 완료
"위자료·재산분할 없어"…이견 없던 절차
2019-07-22 22:55:55 2019-07-22 22:55:55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배우 송중기씨와 송혜교씨가 결혼한지 2년도 지나지 않아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에 열린 조정기일에서 두 사람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의 세부 내용은 전해지지 않은 가운데, 송혜교 측은 소속사를 통해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조정은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한다.
 
일반적으로 이혼 조정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만 이날에는 양쪽 대리인만 나와 이혼 의사를 표명했다. 양측은 이혼에 대한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인 관계가 된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10월 결혼했지만, 지난달 26일 송중기 측은 서울가정법원에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신청을 냈다.
 
그러면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혜교씨 측 역시 소속사를 통해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그 외 구체적 내용은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언급했다.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 웨딩사진.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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