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감독당국 '행정지도' 부담 크다
2010-04-28 10: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금융감독당국과 금융회사간의 '행정지도'에 대한 인식차가 크고, 금융회사는 감독당국의 행정지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 당국이 관리하는 행정지도는 소수지만 금융회사는 감독당국의 지시에 따라 의무이행 사항이 추가되거나 구체화되는 경우 이를 모두 행정지도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2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각 금융업권별 협회와 금융회사를 통해 현재 금융회사들이 사실상 준수중인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현재 감독당국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지도는 33건이지만 금융회사가 사실상 준수 중인 행정지도는 24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소비자·투자자 보호 관련 행정지도가 83건(34.2%)으로 가장 많았고, 건전성 감독 66건(27.2%), 내부통제기능 강화 42건(17.3%), 건전영업질서 34건(14.0%), 금융거래의 안전성 14건(5.8%), 기타 4건(1.6%)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그러나 ▲ 관련법규 등에 대한 설명·주의환기·이행촉구 ▲ 금융회사 등에게 새
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사항 ▲ 법령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 및 분쟁조정 등은 행정지도 운영규칙상 행정지도에서 제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77건은 행정지도로 볼 수 없고 이를 제외할 경우 행정지도는 166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래도 감독당국의 관리대상 33건과 금융회사의 166건간에는 122건이나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행정지도 운영규칙상 행정지도의 존속기한은 1년이어서 감독당국은 지난 `08년 이전분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하지만 금융회사는 행정지도를 내규 등에 반영해 과거 지도도 계속해서 준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감독당국은 이미 공표된 정책에 대한 보완지침 등의 경우는 행정지도로 인식하지 않아 관리대상에서 제외하지만 금융회사는 감독당국의 지시에 따라 의무이행 사항이 추가되거나 구체화되는 경우 이를 모두 행정지도로 인식하는 인식의 차이도 크다.
 
따라서 금융위는 행정지도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행정지도에서는 "행정지도 운영규칙"에 따른 '행정지도'임을 분명히 밝히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행정지도중 시행이 1년이 지난 것으로 재시행할 필요가 없는 사항의 경우는 '1년 일몰 기한'을 명시해 금융회사에 존속기한 종료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행정지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때는 해당 행정지도 내용의 관련법규 반영 필요성 등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회사에 대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행정지도 부담이 완화되고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지도 운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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