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패싱 방지법 추진…행정입법 남발 제동
김현아, 국회법 개정안 발의…국회 요구 무시땐 '효력상실'
2019-09-18 15:11:22 2019-09-18 15:11:22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가 정부의 행정입법 남용을 막기 위한 입법안을 마련했다.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공보준칙 개정 등 정부의 행정입법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1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행정입법을 심사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해당기관의 장이 3개월 내에 처리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의 장이 시정요구를 받고도 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해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법에는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제정·개정·폐지될 때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위원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 상임위는 이를 검토해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처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처리계획과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위원회 통보 효력이 사실상 권고 수준에 그쳐 정부가 이를 악용해 행정입법을 남발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선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입법안이 추진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앞서 2015년에도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오른쪽)이 지난 7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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