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삼바 분식' 국민연금·삼성물산 압수수색(종합)
"이재용 위한 그룹차원 승계작업" 대법 판단 한달만…합병 관련 자료 확보
2019-09-23 15:16:35 2019-09-23 15:16:3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연금공단과 삼성물산을 압수수색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한 삼성그룹 차원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후 한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이복현)는 23일 전북 전주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서울 강동구에 있는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장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등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체결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는 등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바이오젠은 콜옵션을 체결한 2012년부터 이를 공시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4년 감사보고서에서 주주 간 약정의 존재만을 간략하게 언급한 것 외에는 공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과 함께 회계처리 기준 등 위반 내용을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달 참여연대도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등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전인 2014년 주석을 통해 콜옵션을 간략하게 공시한 점으로 미뤄 볼 때 2014년에도 콜옵션 공시 누락을 인지했는데도 이를 회계처리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합병 후 비로소 부채로 반영한 점, 콜옵션 공시 누락으로 적정 합병 비율이 심하게 왜곡됐다는 점 등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의 연관성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번 수사가 시작된 이후 김태한 대표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자회사 회계처리 기준 변경을 통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다만 증거인멸 혐의로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모 부사장 등 8명이 구속기소됐으며, 이들에 대한 공판은 25일부터 진행된다.
 
검찰은 보완 수사와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 7월 김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당시 김 대표가 고의적인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분식회계 본류에 관한 혐의를 처음으로 적용했다. 하지만 법원은 또다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지난 7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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