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기관별 상이한 규정과 지침을 통일한 연구개발 관리 규정·지침 표준안(이하 표준안)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7일 열린 제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전문기관효율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표준안을 심의·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연구개발 관리 법규체계는 범부처 공통기준과 각 관리영역·부처·사업별 하위 지침에 따른 복잡한 구조로 얽혀있다. 기관별로 상이한 규정·지침으로 인해 연구자는 고도한 연구행정 업무에 시달렸고 부처는 업무 협업에 어려움을 겪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 수요에 부합하고 범부처가 수용 가능한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연구자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규정·지침·매뉴얼 수준의 표준화 작업을 진행했다.
정부연구개발 관리 법규 체계. 자료/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표준안을 통해 기관별 상이한 규정과 지침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고 연구현장에 불필요한 관리규정은 삭제·개정했다. 인건비 지급을 위한 기준인 참여율이 본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인건비계상률로 용어를 변경했다. 또 연구개발(R&D)과제에 대한 성공과 실패 판정을 폐지하고 연구성과 우수성 중심으로 등급과 기준을 표준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020년까지 표준안에 따라 공동관리규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개정하고 지속적으로 연구현장 반영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표준안 및 과제지원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구자는 행정부담을 덜고 부처·전문기관은 업무협업 및 성과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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