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올해 안전위반 과징금 '최고'
올해 7월까지 14억1000만원 부과 받아 …2위는 아시아나
2019-09-30 17:40:33 2019-09-30 17:40:33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올해 7월까지 항공 안전 위반 과징금을 가장 많이 낸 항공사는 제주항공으로 파악됐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올해 1~7월까지 항공 안전 규정 위반으로 14억1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11월 정비사무실 직원의 혈중 알콜농도가 0.034%로 측정돼 지난 3월 12일 과징금 2억1000만원 확정 통지를 받았다.
 
이어 지난 6월에는 지난해 7월 김포공항에서 항공기가 이륙 활주 중 전방 화물칸 도어 열림 경고등이 들어와 이륙중단 후 주기장으로 돌아온 건에 대해 과징금 12억원을 받았다.
 
제주항공이 올해 7월까지 국토부로부터 가장 많은 과징금 처분을 받은 항공사로 파악됐다. 사진/제주항공
 
제주항공 다음으로 과징금 액수가 높은 곳은 아시아나항공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3월 2건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7월 타이어 압력 감소 결함 메시지를 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6억원을 받았다. 또 지난해 6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연료지시계통 반복결함이 발생했는데도 6회에 걸쳐 정비를 이월해 과징금을 물었다.
 
이어 진에어와 이스타항공이 각각 조종사 알코올 섭취, 여객예약직원에게 위험물 취급 초기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거짓 교육일지를 작성한 건으로 4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밖에 티웨이항공과 에어부산은 각각 1건의 항공 안전 규정을 위반해 국토부가 각각 3억원, 1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송석준 의원은 "항공 안전을 위해 항공사에 대한 안전 감독을 보다 강화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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