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VCNC의 타다 1만대 증차 발표에 사회적 갈등을 재현할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7일 입장문을 발표해 "국토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해 타다 등 업계와 함께 제도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제도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타다의 1만대 확장 발표는 그간의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할 부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VCNC는 내년 말까지 전국 서비스를 확장하며 타다 운영차량을 1만대까지 확대하고 타다 드라이버 수도 5만명까지 늘릴 계획을 발표했다. 박 대표는 "성급한 법제화 추진은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키운다"며 "아직 법안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인 만큼, VCNC는 이용자 수요를 맞추기 위해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VCNC의 타다 확장 계획에 국토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예외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여객자동차법은 렌터카·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지만 11인승 이상 렌터카는 특별한 경우로 기사까지 함께 제공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타다는 이 예외 규정을 근거로 운영 중인데, 국토부가 이를 개정해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예외규정에 기반한 타다 서비스가 법령위반이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추가적인 서비스 확대는 새로 마련될 제도적 틀 안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 중인 플랫폼 운송사업의 제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되, 제도화 이전에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 소지를 없애고, 논란이 되는 타다 서비스의 근거인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적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재욱 VCNC 대표가 7일 서울시 성동구 패스트파이브에서 열린 '타다 1주년 미디어데이'에서 타다 서비스 확장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VCNC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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