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검찰이 '검찰 전관예우'의 존재를 주장한 이탄희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에게 "근거를 제시하라"며 반박에 나섰다.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검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검찰은 22일 "이 위원 주장대로 '전화 한 통화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지 않거나, 본인이 원하는 특정 검사에게 배당을 하게 해 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사례가 있다면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검사의 전담, 전문성, 역량, 사건부담, 배당 형평, 난이도, 수사지휘 경찰관서, 기존사건과의 관련성, 검사실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배당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 필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해 결정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주장이나 일방적인 발언으로 검찰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검찰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사진/뉴시스
이 위원은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폭로하며 옷을 벗은 전직 판사로서, '사법농단' 사태를 촉발시킨 바 있다. 이 위원은 이날 오전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 단계에서 (재판보다) 전관예우가 훨씬 심각하다는 생각이 법조인에 팽배해있다"며 "전화 한 통화로 구속 영장 청구되지 않도록 해 주고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특정 검사한테 배당을 하게 해 주고 수천만원씩 받는다, 법조계에서 굉장히 널리 퍼져있는 얘기들"이라고 발언했다.
이탄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지난 17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원·검찰을 알아야 하는가, 30년간 미뤄온 사법개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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