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가짜뉴스 방지를 위해 언론사가 사실검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24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가짜뉴스 처벌촉구 청와대 청원'에 대해 직접 답변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8월26일 이후 한 달간 약 23만명이 동의했다. 청원은 가짜뉴스가 국민을 호도하고 편을 가르며 국가의 암적인 요소가 된다고 지적하며 독일처럼 가짜뉴스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언론사 가짜뉴스 처벌촉구'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한 위원장은 "기사 작성 과정에서 사실관계 검증을 철저히 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 책무"라며 "언론사는 사실검증이라는 저널리즘 기능을 강화해 팩트체크를 실시하고 보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를 개념적으로 분리해 대응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는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작한 정보이며 이는 단순한 풍자와 패러디를 포함하는 가짜뉴스와는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는 언론사의 오보와 온라인에 유통되는 정보로 명예가 훼손되는 것으로 구분했다. 오보에 대해서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이해 당사자가 언론사와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 및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온라인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을 당한 자가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나 임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또 허위조작정보가 정보통신망법 상의 불법정보에 해당하거나 헌법에 반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와 접속 차단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언론사와 플랫폼 사업자 등 정보의 생산, 유통의 주체들이 스스로에게 부과된 사회적 책임을 더 무겁게 인식하고 실천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팩트체크라는 사회적 장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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