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4차위원장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 불발, 실망스럽다"
주52시간제 일률적 적용도 검토해야…암호자산 법적지위 필요성 강조
2019-10-25 16:36:57 2019-10-25 16:43:04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핀테크와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정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 1년 가까이 개정안이 계류되면서 산업활성화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장 위원장은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운을 뗐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법안의 처리 시급성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법이라 말할 수 있다"며 "민간이 데이터 3법 통과를 기다린 지 1년이 넘었는데 국민을 위한 대의가 무엇인지 고민을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신정법을 보류했다. 신정법은 빅데이터를 안전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데이터 3법으로 불리면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고 다음 국회에서 재발의해야 해야 한다.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차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발표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사진/뉴스토마토
 
장 위원장은 풀어야할 제도는 전향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는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주52시간제도와 암호자산을 예로 들었다. 
 
장 위원장은 "인재들의 요람인 실리콘밸리에서 출퇴근시간을 확인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근무를 모든 노동환경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4차위는  52시간을 일률적으로 도입하는 경직된 법 적용에서 탈피해 다양화되는 노동형태를 포용할 수 있도록 노동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권고안에 담았다.
 
암호자산에 대해서는 글로벌 관점에서 법적 지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암호화폐 투기 열풍을 막으려는 시도가 있지만 암호화폐는 국제적으로 합의가 형성돼 있는 암호자산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며 "수면위로 올라와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암호자산이든 암호화폐든 관련된 시도는 규제 샌드박스에서 적극 허용해야 한다"며 "미래 기회를 선점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이 25일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밖에 4차위는 사회혁신 분야에서 정부는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노동, 교육, 사회보장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능화 기반 혁신 분야에서는 산업혁신과 사회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데이터-스타트업생태계의 혁신을 가속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장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가 먼저 바꾸지 않으면 바뀌게 될 것"이라며 "선도국과 격차가 크지 않은 지금 새 시대의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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