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에 수난 겪는 장위전통시장…행정 갈등까지 일어나
"대체 임시시장" VS "부지 없다"…도시분쟁조정위원회 앞두고 있어
2019-10-27 00:00:00 2019-10-27 00:00: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장위뉴타운이 진척되면서 장위전통시장이 '유탄'을 맞고 있다. 시장이 '반토막' 나는 가운데 상인들은 대체 부지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조합과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난망할 전망이다.
 
25일 성북구·서울시 등에 따르면,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과 장위시장 생존권대책위원회는 재개발 사안과 관련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장위뉴타운 중 성북구 장위동 68-37 일대인 장위 10구역에는 장위전통시장이 절반 정도 포함돼있다. 이에 따라, 상인의 생업을 지속하게 하기 위해, 재개발 때 세워질 아파트 상가를 '연동형 상가'로 삼아 입주하도록 계획이 세워져있다.
 
문제는 연동형 상가 입주는 재개발이 완료된 시점이라는 것이다. 아직 실시 설계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연동형 상가의 준공 날짜는 기약이 없다.
 
결국 상인들은 재개발이 진행되는 동안에 임시로 있을 대체 상가나 임시 시장을 요구하고, 오는 2020년 2월까지 철거를 미뤄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조합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번달 말이 강제집행 절차 날짜로 알려져 갈등은 점점 극에 달하고 있다. 양측은 앞서 지난 7월과 8월 3차례 협의체에서 쟁점 사항을 논의했으나 서로 평행선을 이루면서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다.
 
서기원 대책위원장은 "임대료를 70만원 정도 내던 상인이 현재 점포를 옮기면 150만원 내야 하고, 권리금도 5000만원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사업이 시행될 때 맞춰서 이주하려고 하는데, 빨리빨리 이주시키려고 협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에서는 "임시 부지 자리가 없으니 수용할 수 없다"며 "상인회도 아닌 대표성이 없는 조직 말을 들어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사안과 관련해 이번달 중순쯤에 성북구에 행정지도를 했다. 협의 자리를 더 마련하고, 상인 의견을 수용함으로써 이주 내지 철거 계획을 수정해 민원을 해소하라는 내용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승인권자이자 관리처분 인가권자가 성북구인만큼, 성북구가 적극 해결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북구는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성북구 담당자는 "행정지도나 명령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라며 "권한도 없는 사람이 기관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 밖에 안된다"고 강조했다. 성북구는 조합 사업에 관여하거나 임시 시장 등을 마련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개최는 지난달 18일에 신청됐다. 도시분쟁조정위는 성북구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신청 후 60일 이내에는 조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개최 당일 조정을 마무리한다고 가정하면, 개최일이 최장 다음달 18일인 셈으로, 알려진 강제집행 날짜보다 뒤에 열릴 수 있다. 
 
지난 18일 서울 성북구 장위전통시장 입구 모습.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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