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주파수 공동사용 고시 제정 추진
주파수 공동사용 조건, 방법 등 세부절차 마련
2019-11-07 12:00:00 2019-11-07 12:00:00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주파수 공동사용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세대(5G) 통신 및 스마트시티 등 융합신서비스를 위해 급증하는 주파수 수요에 대한 대응 방안의 일환이다. 지난 2015년 전파법에 마련된 주파수 공동사용 규정에 근거해 주파수 공동사용의 조건·절차·방법 등 제도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제정안은 국제적 이용현황·기술발전 동향·이용 수요 등을 고려해 주파수를 공동 사용하도록 했다. 기존 이용자 보호를 기본 전제로 신규 이용자에게 혼선 발생 등 부정적 영향을 방지할 의무를 원칙적으로 제시했다. 
 
또 공동 사용 주파수 대역 발굴에서 선정까지 혼신 방지를 위한 기술분석 및 이용조건 등의 절차와 공동사용시 정부의 공동사용 데이터베이스(DB) 구축·운영 등 주파수 관리 의무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고시 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적으로 제정안을 확정하고 고시할 계획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제정에 대해 "공동사용을 활성화해 유한한 자원인 전파의 희소성을 완화시키고 급증하는 신규 서비스 주파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서 세계 최고 5G 강국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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