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50~299인 사업장에 대해 계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급증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키로 했다. 계도기간은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되 최소 9개월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입법 불발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8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먼저 50~299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법이 시행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계도기간은 최소 9개월이 될 전망이다.
이재갑 장관은 "300인이상 대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시행할 때 초기에 6개월간 계도기간을 일괄 부여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한 경우 3개월을 추가 부여했다"며 "이같은 점을 반영해 중소기업의 경우 법은 시행되지만 준비하는 시간을 충분히 줘서 안착시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 시행규칙 개정이 가능한 범위에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현행 법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 특별한 사정은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 뿐이다
. 하지만 정부는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 대책에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비용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일단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 구인-구직 매칭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대규모 추가채용이 필요한 기업은 중점지원 사업장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신규채용이 필요함에도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지원단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로 외국인 고용허용한도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부 서비스 업종에는 동포 허용업종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52시간제 적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노동력을 구하지 못하는 등 구인난 호소가 불가피할 경우 외국인이라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이재갑 장관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최우선 과제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시행규칙을 통한 확대범위에는 제한이 있고 건강권 보호 조치 등 반영에도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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