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정부의 주52시간제 시행대책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사항에 대한 명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동시에 국회에서도 실효성있는 보완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논평을 통해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 근로제도 개편 등 정부의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부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 1년 부여와 관련해 중기중앙회는 "그간 업계에서 요청한 1년 이상 시행 유예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계도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 등의 부담이 면제된다면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별인가연장근로 보완 대책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보다 폭넓게 고려돼야 하고 인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명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나 주52시간제도 시행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는 동시에 국회의 보완입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들은 "보완입법은 근로시간제 운용에 있어서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하고 시행의 융통성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탄력근로제의 경우 단위기간 6개월 확대 등 경사노위 합의결정을 즉시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 과정에서 영세한 중소기업의 행정적 부담 등을 줄여주는 전향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선택근로제 역시 정산기간 확대 등을 통해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 단위로만 연장근로 한도를 정한 경직된 현행 법률 체계를 일본의 경우처럼 월·년 단위로 개선해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정부의 정책 노력을 충분히 공감하며 현장에서 장시간 근로관행 기선과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철저히 준수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계 등도 중소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이해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거듭 호소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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