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개인 57곳 외국환 거래정지
2010-05-11 13:33:1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금융당국이 신고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외국환 거래를 한 개인과 법인을 무더기로 제재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절차를 위반한 기업 29곳과 개인 28명에게 '1년 이내 외국환 거래 정지'를 통보했다.
 
외국환거래법에는 국내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금전 대차거래 등 자본거래를 할 때 거래은행 등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기업과 개인은 지난해 2월3일 이전에 규정을 위반해 일정기간 해당 외국환거래를 수행할 수 없는 조치를 받는데 그쳤으나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된 지난해 2월4일 이후 관련규정을 어긴 기업과 개인은 위반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실제 올해 2월3일까지 1년 동안 기업 12곳과 개인 26명이 외국환 거래 신고 누락 등으로 총 1억900만원(건당 평균 2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해외직접투자 신고 누락 19건, 금전대차 및 증권취득시 신고 누락 11건 등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단한 신고 절차 누락으로 거액의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는 만큼 거래목적과 내용을 은행의 외환업무 담당직원에게 정확히 설명해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은행도 신고절차 등을 고객에게 정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