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비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본격 가동했다. 총선 예비 후보자 검증을 위해 '젠더폭력검증 소위원회'와 혐오·막말 발언을 걸러내는 '현장조사 소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고, 후보자에게 자녀입시부정·혐오발언·젠더폭력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
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제1차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검증위원회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진성준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검증위 위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총선기획단에서 후보자 검증을 강화하자고 논의했고 후보자 검증위 산하에 두개의 소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검증위 산하 소위는 '젠더폭력검증 소위원회'와 '현장조사 소위원회'다. 현장조사소위는 혐오·막말을 포함한 검증이 필요한 사안, 젠더폭력검증소위는 성폭력 등의 사안을 각각 점검하기로 했다. 검증위 위원장을 맡은 김경협 의원은 "예비후보자의 결격사유 여부에 대한 원칙 있는 평가와 검증, 이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시스템 공천의 결과는 국민의 마음"이라며 "우리 검증위가 총선 승리를 위한 첫 단추라는 것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젠더폭력검증 소위는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가 위원장을 맡는다. 김효진 장애인여성네트워크 대표와 서연희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유주동 건국대병원 통합노조위원장, 조수진 당 윤리심판위원(변호사)이 소위 위원으로 활동한다. 현장조사 소위는 검증위 부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이 맡는다. 장인재 전 식약처 위해사범조사단장과 오영균 전국청년위원회 상임위원 외에도 외부 전문가들로 자문위원을 구성한다.
아울러 자녀 등의 입시부정도 검증 기준으로 추가했다. 진성준 위원은 "예비후보자 신청자에게는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았고 혐오발언이나 젠더폭력, 입시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선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시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전과 달리 현역의원도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검증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달 17일부터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한 가운데, 검증위는 오는 3일부터 8일까지 1차 공모를 받는다. 당의 검증을 거친 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2차 공모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3일로 정했다. 이 기간에는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출마 희망자와 당의 현역의원 가운데 21대 총선 출마자, 일부 보궐선거가 예상되는 기초단체장 출마 후보자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는다. 진 위원은 "과거에는 현역의원은 검증 없이 바로 공천관리위원회에 공천을 신청했는데 이번에는 현역의원들도 이 기간에 다 해야 한다"며 "혹시 그때까지 결정을 못한 분들이 있으면 3차에 걸쳐 공모를 받는다"고 말했다. 3차 공모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5일까지다.
검증위는 다음달 11일까지 예비후보자 검증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예비후보자 검증 심사비는 100만원이며, 20대 청년은 전액 심사비를 면제한다. 30대 후보자와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후보자는 심사비의 50%를 감면한다. 단 현역 선출자 공직자는 예외다.
이 밖에 검증 기준은 인권침해 부분을 강화했다. 진 위원은 "예비후보자 자격 검증은 지난 20대 총선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인권침해 부분은 더 엄격히 보기로 했다"며 "특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시 중대한 부적격자로 간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검증위원회 회의'에서 파이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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