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여전히 먹통"…참여연대, 소비자단체에 분쟁조정 신청
"5G 안정화될 때까지 요금 낮춰야"
2019-12-12 15:01:30 2019-12-12 15:01:30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2일 5세대(5G) 통신 먹통 현상을 호소하는 5G 이용자 7명과 함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이번 분쟁조정 신청에 참여한 7명의 이용자들의 가입 통신사는 SK텔레콤 3명, KT 3명 LG유플러스 1명 등으로 구성됐다. 주 사용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이다. 
 
이들은 각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으며 몇몇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기지국을 개설 중이니 기다려라달라', 'LTE 우선모드로 사용하라' 등의 답변만 받았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이들은 5G 서비스가 안정화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LTE 수준으로 1만~2만원의 요금을 인하하거나 위약금 없는 가입해지를 요구했다. 
 
참여연대 주요 간부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열린 '먹통 5G 분쟁조정 신청' 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개별 소비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했다. 한국소비자협의회의 분쟁조정위원회는 이같이 소송으로 구제받기 어려운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절차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양 당사자의 의견서 제출 및 진술 청취 등 사실관계 파악부터 조정위원회에 상정 후 조정결정, 조정서 작성·발송 등까지 약 120일이 소요된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분쟁조정결과는 강제집행력은 없지만 민법상 화해계약과 같은 효력이 있다"며 "이통 3사는 분쟁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과기정통부도 분쟁조정이 잘 이뤄질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이 5G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불편사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6.6%가 5G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이 경험한 불편사항은 △5G 가능 지역 협소 △5G와 LTE(롱텀에볼루션) 전파를 넘나들어 통신불통 또는 오류 발생 △기존 LTE에 비해 너무 높은 요금 등이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올해 4월3일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한 바 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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