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대전시의회가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 반대해 온 '대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끝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김종천 의장이 "이견 차가 있다"며 직권으로 상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13일 10시,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가 통과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아침부터 기독교 단체 소속 100여명이 의회 앞에서 조례 통과를 반대하는 집회를 했고, 김종천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다음 회기에 이 조례는 발의한 의원들이 철회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다시 다뤄지게 된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조성칠 의원은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했던 것이다. 그런데 의장이 상정하지 않았다"며 "조례에 대해서 오해와 억측이 난무한다. 발의 목적이나 취지, 정신 등 어느 곳 하나 부족하거나 부당해서 상정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적, 민족, 인종, 지역, 성별, 세대의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전국 9곳의 광역단체 등 지자체 특성에 맞는 조례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으나, 대전시는 없다. 나는 오랜 세월 민간영역에서 문화 활동해왔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검토해 왔고, 더 늦기 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난회기에 시정 질의를 했고, 이번 회기에 대표발의 했다"며 "(조례를 반대하는 이들로부터)갖은 협박과 항의, 질타를 무릅쓰고 이 조례를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치 제가 이슬람이나 동성애자들을 위해 입법을 추진한 것처럼 말한다”고 토로했다.
김종천 의장은 "종교단체, 시민단체에서 다른 의견이 있어서, 세심한 논의의 필요가 있어서 의장 단독으로 상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종천 의장과 조성칠 의원. 사진/대전시의회
대전=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