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노동부가 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를 규정한 '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했다.
노동부가 14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고시함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근면위가 정한 한도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한도 이내의 노조 활동에는 임금지급이 가능하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11개 구간으로 나뉘는 타임오프는 전임자 한 사람 당 연간 2000시간을 기준으로 노조전임자를 최저 0.5명에서 최대 24명까지 둘 수 있다. 노조전임자 인원은 2012년 7월 부터는 최대 18명으로 축소된다.
이 기준을 따르면 대기업 노조는 평균 72%의 전임자를 줄여야하고 중소기업은 현재 수준을 대체로 유지하게 된다.
타임오프 한도 사용 가능 인원은 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간 2000시간인 풀타임 전임자를 기준으로 3배수를 초과할 수 없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배수를 넘을 수 없다.
이번 고시에는 지난 11일의 노사정 합의를 반영해 노동부장관이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처음 적용되는 것을 고려해 각 사업장 특성에 따른 시행상황을 점검해 면제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근면위에 심의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부칙으로 추가됐다.
노동부는 제도가 정착되기 까지 현장에서 도입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세부 업무매뉴얼과 홍보자료를 작성해 배포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민주노총과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7월 시행 전 험난한 도입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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