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검찰, 황교안 나경원 등 '패트사건' 37명 기소
2020-01-02 16:29:09 2020-01-02 16:32:4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속보 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회의 방해와 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는 오늘(2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사건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의원 13명, 보좌진 2명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곽상도, 김선동, 김성태 의원 등 10명과 보좌진 1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등까지 포함해 오늘 한국당 27명, 민주당 10명 등 총 37명을 기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토마토 홈페이지와 지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당별 처분현황. 자료/서울남부지검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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