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넘긴 현대중공업 임금협상…"설 연휴 전 매듭"
한달 넘게 교섭 중단중…14일 재개 예정
임금 인상 동종업계 수준으로 마무리 지을 듯
2020-01-08 06:00:00 2020-01-08 06:00:00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설 연휴 전 임금협상 타결을 목표로 교섭을 재개한다. 국내 조선업계에서 유일하게 교섭을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에서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사가 14일 '2019년 임금협상' 교섭 재개를 위해 논의 중이다. 
 
앞서 구랍 10일 회사는 첫 제시안을 냈으나 노조가 즉각 반려했다. 그후 사측은 더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하다며 교섭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호규(왼쪽 앞) 금속노조 위원장과 박근태(왼쪽 뒤) 현대중공업 노조 지부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이 지난 5월 2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열린 임금협상 상견례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현대중공업
 
양측의 입장차가 큰 탓이다. 노조는 12만352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급 최소 250% 보장, 하청 노동자 임금 25% 인상 등을 들고 나왔다. 반면, 사측은 기본급 4만5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격려금 100%+150만원 등을 내놓았다. 
 
결국 교섭이 한달넘게 중단되면서 국내 조선업계에서 현대중공업만 '2019년 임급협상'을 매듭짓지 못했다. 삼성중공업이 작년 9월 가장 먼저 타결에 성공했고,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도 잇따라 협상을 마무리했다. 현대미포조선은 구랍 30일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현대중공업만 남은 만큼 노사 모두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노조가 동종사와 비교해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하던 임금 인상안도 비슷한 수준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장 늦게 타결한 현대미포조선은 기본급 4만7000원(정기승급분 2만3000원 포함), 현대삼호중공업 4만4000원(호봉조정분 2만3000원 포함), 대우조선해양 4만5315원(정기승급분 2만4000원), 삼성중공업 4만923원 인상 등으로 합의했다. 현대중공업도 동종사들의 임금 인상 수준을 반영해 협상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조가 임협과 별개로 요구한 하청업체 임금 25% 인상, 법인분할(물적분할) 및 조합원 징계 무효화 등은 수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는 그동안 임금협상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것은 노사 모두 설 전 타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노조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일부 수용한다면 노조도 어느 선에서 협상을 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내부에서 설 전에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회사가 적극적인 태도로 나온다면 타결은 2~3일 만에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도 "교섭을 해봐야 하겠지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받을 경우 시간적으로 설 전에 타결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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