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전시용 아이폰 필수 진열 기간 1년→3개월로
SK텔레콤, 대리점에 공지…3개월 지나면 판매도 가능
2020-01-23 16:37:23 2020-01-23 16:37:23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유통망의 전시용 아이폰의 필수 진열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개월로 조정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21일 주요 대리점에 현재 최장 1년인 애플의 전시용 아이폰 필수 진열기간을 최장 3개월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KT와 LG유플러스는 아이폰 11 시리즈 출시 시점부터 전시용 아이폰 필수 진열기간을 3개월로 조정했다. 지난해 10월25일에 출시된 아이폰11 시리즈의 경우 3개월째인 오는 25일까지만 진열하면 되는 셈이다. 
 
전시용 스마트폰은 대리점이나 판매점들이 매장에 전시해 소비자들이 최신 스마트폰을 직접 만져보며 체험할 수 있도록 진열하는 스마트폰이다. 그동안 애플은 아이폰 신제품이 출시되면 각 유통망이 전시용 아이폰을 반드시 구매해야 아이폰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정책을 고수했다.
 
유통망은 전시용 아이폰을 1년간 필수적으로 매장에 전시해야 했다. 또 전시용 아이폰에는 1년간 잠금장치가 걸려 있어 그 기간동안 판매할 수도 없다. 각 매장들은 전시용 아이폰을 출고가의 70%에 구매하지만 1년이 지난 구형 전시용 제품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도 없어 이러한 정책을 철회해달라고 줄곧 요구했다. 1년이 지난 구형 전시용 아이폰은 중고 스마트폰 판매상에게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 관행이다. 하지만 이번에 필수 진열기간이 조정되면서 잠금장치도 출시 3개월 후면 풀려 좀 더 빠르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아이폰11 시리즈가 출시된 지난해 10월25일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애플스토어에서 시민들이 아이폰11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시용 아이폰의 필수 진열기간이 3개월로 줄었지만 유통망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 유통망 관계자는 "한 사업자가 2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더라도 각 매장마다 전시용 아이폰을 모두 구매해야 하며 출고가의 70%인 구매 가격도 낮춰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애플과 달리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제조사들은 유통망에 전시용 스마트폰을 판매하지 않고 무상으로 공급한다. 일정 기간동안 전시가 끝나면 전시용 스마트폰을 직접 수거한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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