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속적인 중소기업 현장 혁신을 위해 규제 혁신 사례에 대한 징계감경 건의와 기업민원 보호헌장 제정으로 적극 행정 확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5일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관련 법령에 의거해 중소·중견기업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애로사항 해결과 함께 적극행정 면책건의 및 기업민원인 보호를 법정업무로 수행 중이다.
옴부즈만은 특히 지난해 모 지자체 규제혁신 최우수 사례 및 종합감사 우수시책으로 선정된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징계요구가 이뤄진 건에 대해 징계감경·면제 건의권을 활용해 징계면제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 사례는 기초지자체가 세탁공장을 산업단지에 입주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감사기관인 광역지자체는 입주 자격이 없는 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담당자 3명을 경징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옴부즈만은 현장 점검과 관련자 인터뷰, 관련법령 검토분석, 유사사례·지역상황 등을 조사했고, 징계혐의자는 장기 미분양 용지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적극행정 공무원이라 판단했다.
옴부즈만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징계권자인 광역지자체에 징계면제 건의 및 협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관련 공무원 3인 모두를 불문처리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하나 하나의 규제혁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적극행정의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옴부즈만은 기업민원 보호제도 확산을 통해 소극행정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민원인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 금지 등을 선언토록 하는 보호헌장 제정확산을 추진 중이다.
박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의 적극행정 면책건의제, 기업민원 보호정책 등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리고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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