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남, 전북, 강원 등 3개 지역 10개 산업단지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또는 재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번에 지정된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5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책자금 융자한도, 병역지정업체 지정, 기술개발(R&D) 등에 대해서도 우대 지원을 받으며, 지자체를 통해 산업단지 분양조건 완화(입주예정기업), 자금지원 우대, 물류비ㆍ폐수처리비 지원 등 필요한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특별지원지역 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집적도 및 생산실적이 전국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시·도의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5년 최초 도입됐다.
현재 강원도 북평국가산단 등 2개, 전라북도 김제지평선일반산단 등 2개, 전라남도 나주일반산단 등 7개 총 11개 산업단지가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제도를 통해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등 8개 산업단지는 지난해 평균분양률이 전년대비 6.9%P 상승, 입주기업수도 7.4% 증가했으며, 생산액이 5.7% 증대되는 등 활성화 효과를 보였다.
현재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자연재해,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등에 따른 어려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이 국회에서 진행 중이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존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도 재정, 세제 등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특별지원지역 지정 현황.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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